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사기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
1) 허위 매물 광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풍부한 옵션을 강조한 허위 매물로 계약을 유도합니다.
2) 가짜 등기부등본 제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소유권을 속입니다.
3) 허위 임대차 계약
이미 팔린 건물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갭투자 악용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직접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3) 주변 시세 조사
해당 지역 시세를 미리 조사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신청 조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부 지역 최대 7억 원 이하)일 경우
-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2. 지원 제외 대상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 최우선 변제 가능한 소액 임대차 보증금 이하일 경우
- 자력 회수가 가능한 경우(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때)
3. 제출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집행권원 및 임차권 등기 서류
4.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리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등기부등본확인, 확정일자 받기, 보증보험 가입 등 사전 예방을 꼼꼼하게 하셔야하며,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결정신청을 통해서 피해를 지원받으셔야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