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매도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1. 공매도제도 개선 배경

작년 11월,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었죠. 이번에 공매도 관련 법이 바뀌면서 주식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투명하게 행동해야 하고, 투기적인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개선 주요 내용

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증권사 확인 의무

앞으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들은 공매도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이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불법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처벌강화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리는 행위를 하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최대 5년 동안 주식을 못 사거나 팔 수 없게 되고, 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번 돈을 숨기려고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를 6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신주인수제한 :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사람은 새로 나오는 주식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벌금강화 : 주식 시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부당하게 얻은 돈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배에서 6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3. 시행시기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정리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여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