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행에 따른 변화와 적용 방안을 소개합니다.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맞돌봄 확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자녀 돌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20일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던 사용 기한도 120일로 연장되어 부모가 보다 여유 있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최대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부모의 필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32주 이후에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5. 연차 산정 방식의 개선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되었으나,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어, 근로자들이 연차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6. 출산전후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도 현재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휴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이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7. 부칙 삭제로 인한 추가 혜택 적용
2019년 10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들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8.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법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이미 사용 중인 근로자들도 확대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히 난임치료휴가는 시행 이후에도 차감 없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지원 3법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더욱 유연한 근로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앞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