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음사업

청양군에서는 빈집을 활용해서 군내 방치되고 있던 빈집을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집이음사업인데, 빈집이음사업이 무엇이고 신청 대상과 해당 주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빈집이음사업이란

빈집이음사업은 쉽게 말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사업의 목적

1) 도시 미관 개선

낡고 버려진 빈집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슬럼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빈집이음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입니다.

2) 주거 문제 해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면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빈집 대상

1) 대상

일반적으로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단독주택이 대상입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해당 사업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청양군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불법 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 토지 및 건물에 압류, 가압류가 없는 상태.
  • 빈집 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
  • 의무 임대 기간 5년동안 무사임대에 동의하는 빈집 소유자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2) 공사방법

  • 선정된 경우 직접 설계 및 리모델링을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리모델링 방향 등 소유자 의견을 방영하기 위해서 공사업체와 소유자간 의견 조율하여 공사에 반영되며, 빈집 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공고가 뜨면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해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4. 입주대상자

다시금 알려드리지만 제가 찾은 조건은 청양군 기준인점 참고해주세요.

청양군은 지난해 빈집을 새 단장하여 3채를 마련했고, 4월에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1)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18세 ~ 45세 이하 청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청양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 귀촌인.

2) 임대조건

  • 임대기간은 1년이며, 갱신계약 2회.
  •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월 1만원입니다.
  • 최초 계약시 1년 임대료 일시납이 조건입니다.
  • 중도 퇴거 시 월할 계산 후 반환되므로 참고해주세요.

3) 신청방법

청야군청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리

빈집이음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제가 찾아본 곳은 청약군 기준이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시 미관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