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기존 정년인 60세에서 5년을 연장한 것으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 행정기관 중 최초로 모든 직종의 공무직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여 공공 부문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정년 연장 배경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경험 기반 인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노사협의를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영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공무직은 최대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개인별 정년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1964년생 : 63세까지
- 1965 ~ 1968년생 : 64세까지
- 1969년생 이후 : 65세까지
1) 정년 연장 절차
만 60세에 도달한 직원은 정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점진적인 정년 연장
정년 연장 대상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정년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복지확충
개정안으로 근무 환경과 복지가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와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육아시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사용 가능
2)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불임, 난임 치료 등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 1년 연장 가능해집니다.
3)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해집니다.
4) 포상휴가제도
포상휴가 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장기근속 기준 최근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 성적 평가에서 평균 C 등급 이상인 분들 중 근속 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가 부여됩니다.
정리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확대, 포상휴가 신설 등을 통해 공무직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직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