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갈아타기 실물이전

원래 10월 1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기존에 가입했던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용사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사하듯이 퇴직연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손실 없이 운용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좌만 옮길 수 있어,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수익률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운용사로 옮기려면 일일이 상품을 정리하고 다시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참가하는 운용사들



이번 퇴직연금 실물 이전에 관련해서 총 37개사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서비스가 지연이 되므로 위 표의 날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삼성생명, 부산은행, 경남은행, 하나증권 등 주요 금융사 7곳이 전산시스템 문제로 10월 31일에는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위를 하는 곳이라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쯤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삼성생명에서 다른 운용사로 그전에 옮기고 싶은 분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가지고 있는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계좌를 이전해야합니다.


3. 실물이전 가능 상품과 대상

1) 이전 범위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같은 종류의 제도끼리만 가능합니다. (DB는 DB끼리,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한 기업이 여러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었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다른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업과 계약된 금융회사 내에서만 가능) 

DC형이나 IRP는 전체 돈을 한꺼번에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지만, 특정 상품만 따로 옮기고 싶다면 현금으로 바꿔서 이전해야 합니다.

2) 대상

예금, GIC, ELB, DLB와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MMF를 제외한 공모 펀드, ETF는 실물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제외대상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언번들형 계약, 디폴트 옵션, 지분증권 등은 계약 조건이나 상품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상품이나 환매가 제한된 상품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전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상품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방법


퇴직연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간단합니다.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이전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미 계좌가 있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회사에서 어떤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고객님이 동의하면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전이 끝나면 문자나 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후 추가 기능

추후에는 퇴직연금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곧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유지하면서도 더 나은 조건의 운용사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도 해지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손실을 줄이고, 퇴직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노후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