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절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1) 채권양도 내부기준

  •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채권 양도 계약서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연체일자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양수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채무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2) 채권추심 내부기준

  •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추심 원칙이 적용됩니다.
  • 추심총량제 : 7일에 7회 이상 추심을 금지합니다.
  • 추심유예제 : 재난 및 긴급 상황 시 추심을 3개월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및 홍보물에는 신용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채권추심 위탁 내부기준

  • 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합니다.
  •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합니다.


4) 채무조정 내부기준

  • 채무조정 안내, 처리, 통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 채무조정 관련 서류는 표준양식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 채무자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며, 합의 불이행 시 합의 해제 절차를 명시합니다.


5) 이용자 보호 기준

  •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지정해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추심 시 채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상세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 민원 처리와 추심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 자주하는 질문




Q1. 채무조정을 금융회사에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이하 개인금융채권 연체자는 서면 또는 전화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Q2.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다음의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인 채권
  •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Q3.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변제 계획 불이행,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재난, 가족 수술·입원 등 긴급 상황에서는 3개월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수단과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전화·문자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 28시간 이내로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6. 추심연락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됩니다. (단, 법적 의무 통지는 예외)


Q7. 주택에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만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 채권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Q9. 주요 조치 전 채무자에게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채권 양도, 주택 경매 등 주요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Q10. 통지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소로 통지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투명한 채권 관리와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채무자는 추심에 대한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역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신뢰성 있는 금융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