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반영하고,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승진 경력 인정 및 수당 전액 지급 


본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전면 인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에 대해 최대 1년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왔었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부터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첫째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 전 기간이 승진에 반영됩니다.

또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수당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2. 출산 양육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 

특정 부서에 채용된 구분 모집 공무원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해야 했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수 보직 기간 5년 내에도 예외적으로 전보가 허용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도 불가피한 경우 시간 외 근무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3. 개인인사 및 복무 편의성 제고

공무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인사 및 복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1) 원격근무

하루 중 원하는 시간에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제도가 유연해집니다.

2)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별도의 사유 기재 X 

공무원들이 지각이나 조퇴를 할 때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기간 확대 

신혼여행 기간을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 공무원은 더 오랫동안 휴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사용기한이 3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되며,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연수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잇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됩니다.


4. 부처 인사 운영 지원

각 부처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설 부처의 경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필수 보직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 대행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5. 언제부터

인사혁신처는 본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정부의 새로운 인사 제도는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육아휴직이 승진 경력에 반영되고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공무원들이 육아와 경력을 모두 충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