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2025년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가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 기준과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랜 세월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가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승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이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단독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노인들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기준액도 함께 상향되었지만, 재산 가치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큰 폭의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의 상한선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라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여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줄 수 없으므로, 어려운 노인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선정기준
- 나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정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의 소득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 능력과 생활 수준을 반영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을까?
2024년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최대 약 34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약 54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구는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는 개인별 연금액을 20%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인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2025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원, 부부가구 최대 5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안정된 노후를 지원합니다.
0 댓글